주문
1. 원고 A, B, D, F, G, H, I, J, K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1. 2. 10. L과 화성시장 사이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L은 2009. 12. 11. 화성시장에게, 화성시 M, N의 두 필지 토지 합계 3,968㎡에 대하여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고, 아울러 위 O, P, Q, R, S의 5필지 토지 중 일부로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합계 879㎡에 대하여는 위 단독주택 부지로의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화성시장이 2010. 1. 26. 위 산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호 마목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하자, L은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하는 한편, 2010. 3. 17.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3689호로 위 산지전용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이후 L은 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0. 8. 23. 화성시장에게 위 단독주택 부지조성 목적의 전용면적을 1,732㎡로 축소하는 내용의 산지전용허가신청 및 위 취하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다시 제출하였다
(이하 다시 제출된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그 대상 토지를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라.
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2010. 8. 26. ‘화성시장은 위와 같이 축소된 면적에 대한 산지전용을 허가하고 L은 위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정권고’라 한다), 이를 받아들여 화성시장이 위 축소면적에 대한 산지전용을 허가하자 L은 위 소를 취하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는 화성시장이 2010. 10. 6. '이 사건 신청지가 기준표고인 해발 25m를 기준으로 할 때 이를 50m 초과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