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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9 2014고정20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1. 4.경 공사업자인 피해자 B으로부터 천안시에 위치한 신축아파트 마루공사 시공의뢰를 받으면서 2,500평에 달하는 강화마루자재 1억 원 상당을 수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1. 6. 25.경부터 2011. 9. 28.경까지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그 중 57,000,000원 어치의 마루자재를 구입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승낙 하에 위 자재를 34,880,000원에 재판매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 중 미구입 자재대금 43,000,000원 및 위와 같이 재판매한 대금 34,880,000원 등 합계 77,8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7.경부터 2011. 9.경까지 체불임금 지급, 사업체 운영비 명목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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