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4 2020고단17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18:30경 순천시 B 아파트 C호 문 앞에서, 피고인이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위 112 신고 내용에 따라 피고인을 위 B 아파트 C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치고 위 E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위 E의 복부를 치는 등으로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5년 이후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는 없는 점, 학생인 세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