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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1.22 2018노18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 100만 원을 경찰에 임의 제출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새벽에 헬멧과 장갑을 착용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절도나 강도범행의 대상을 물색하던 중 야외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현금 뭉치를 꺼내려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제지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났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다고 확신하여 범행을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거나 강취하려는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가 잠든 곳 근처에서 피해자를 숨어서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얼굴과 배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을 제압한 뒤 현금 100만 원을 강취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집요하며 위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헬멧과 장갑을 착용하는 등 용의주도한 면모를 보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강취한 금품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절도죄로 7회, 강도상해죄로 1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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