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24136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E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80686호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E 소유의 서울 구로구 F 4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C호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8. 8. 21. 4순위 채권자로 39,304,518원(배당배율 27.08%)을 배당받았다.

나. 한편 E은 2016.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같은 날 E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과의 합의에 따라 위 부동산의 매도인인 H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달 27.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였다.

다. 그 후 피고와 E은 2016. 3. 27.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월세계약에서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E에게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7. 5. 2.에 이르러서야 위 2016. 3. 27.자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3,200만 원, 3순위 소액임차인으로 200만 원, 4순위 확정일자 임차인으로 12,455,425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8.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