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E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80686호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E 소유의 서울 구로구 F 4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C호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8. 8. 21. 4순위 채권자로 39,304,518원(배당배율 27.08%)을 배당받았다.
나. 한편 E은 2016.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같은 날 E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과의 합의에 따라 위 부동산의 매도인인 H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달 27.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였다.
다. 그 후 피고와 E은 2016. 3. 27.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월세계약에서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E에게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7. 5. 2.에 이르러서야 위 2016. 3. 27.자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3,200만 원, 3순위 소액임차인으로 200만 원, 4순위 확정일자 임차인으로 12,455,425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8.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