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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466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성북구 E,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A의 소유이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G의 임의경매개시 신청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2018. 7. 6.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A은 2018. 6. 18.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92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200만 원을 채권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경매법원은 2019. 3. 22. 피고를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 하여 3,200만 원 전부를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22.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3.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을 우선변제받았는데, 피고는 허위의 가장 임차인이고, 설령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가장 소액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 13. 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2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2,900만 원은 2018. 1. 17. 지급하며, 임대차기간은 2018. 1. 17.부터 2020. 1. 16.까지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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