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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8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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