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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데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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