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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5누617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B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7행의 “여부”를 “여부 등”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 2행의 “아니어서”를 “아니거나, 합계 5,890백만 원의 소득 귀속주체는 원고가 아닌 사라콤과 태양시티건설이어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7행의 “유보되었다고”를 “유보되었다거나, 위 합계 5,890백만 원의 소득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닌 사라콤과 태양시티건설이라고”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B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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