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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나51503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 법원에서 ① 원고 A의 이 사건 점포의 대출금 이자 및 피고의 보험료 등과 관련한 대여금 청구, ② 원고 A의 2015. 5. 6.자 대여금과 원고 B의 2015. 8. 11.자 대여금 청구, ③ 원고 A의 2015. 8. 7.자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그 중 위 ②, ③ 각 청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②, ③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8, 19행의 ‘이 사건 변론에서 위 서류들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차용증(갑 제4호증)의 원본을 제시하였다.

피고 명의의 각서와 차용증들(갑 제3, 4, 9호증)은 작성일이 2015. 5. 6. 및 2015. 8.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서와 차용증들은 위 가압류신청 사건에서 보정명령에 따라 2017. 6.경 제출된 것이어서, 위 각 작성일에 실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A이 2015. 9.경 피고에게 필요한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갑 제13호증의5)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부터 제7행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쪽 제8행의 ‘⑥’을 ‘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7행의 ‘U’을 ‘A’으로 고친다.

4.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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