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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6 2019가단550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P 묘지 129㎡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라 199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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