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원고 A과 역삼중학교 동창이며, 원고들과 피고들은 각 부부지간이다.
피고들은 2009. 11.경 원고들에게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그 무렵부터 2011. 4. 14.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4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
A은 2009. 11. 11. 피고 D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를 4개월 후로, 이자를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당시 원고 A은 친구인 E의 돈 50,000,000원을 자신의 돈과 함께 피고 D에게 대여하면서 피고 D이 알려 준 피고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였다.
원고
A은 2009. 12. 15. 피고 D에게 500,000,000원을 변제기를 4개월 후로, 이자를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
A은 위 금원을 피고 C 명의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
A은 2010. 1. 27. 피고 D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를 4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당시 원고 A은 자신의 대여금에 친구 G의 돈 40,000,000원을 더한 100,000,000원을 피고 D에게 대여하면서 C 명의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
A은 2010. 4. 9. 피고 D에게 14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를 4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당시 원고 A은 친구 H의 돈 70,000,000원을 자신의 돈과 함께 피고 D에게 대여하면서 합계 210,000,000원을 C 명의의 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였다.
원고
A은 2010. 5. 10. 피고 D에게 18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를 4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당시 원고 A은 친구 G의 돈 100,000,000원을 자신의 돈과 함께 피고 D에게 대여하면서 피고 C 명의의 위 제일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
A은 2010. 7. 15. 피고 D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를 2개월 후,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