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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2가합101072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원고 A과 역삼중학교 동창이며, 원고들과 피고들은 각 부부지간이다.

피고들은 2009. 11.경 원고들에게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그 무렵부터 2011. 4. 14.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4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

A은 2009. 11. 11. 피고 D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를 4개월 후로, 이자를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당시 원고 A은 친구인 E의 돈 50,000,000원을 자신의 돈과 함께 피고 D에게 대여하면서 피고 D이 알려 준 피고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였다.

원고

A은 2009. 12. 15. 피고 D에게 500,000,000원을 변제기를 4개월 후로, 이자를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

A은 위 금원을 피고 C 명의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

A은 2010. 1. 27. 피고 D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를 4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당시 원고 A은 자신의 대여금에 친구 G의 돈 40,000,000원을 더한 100,000,000원을 피고 D에게 대여하면서 C 명의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

A은 2010. 4. 9. 피고 D에게 14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를 4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당시 원고 A은 친구 H의 돈 70,000,000원을 자신의 돈과 함께 피고 D에게 대여하면서 합계 210,000,000원을 C 명의의 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였다.

원고

A은 2010. 5. 10. 피고 D에게 18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를 4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당시 원고 A은 친구 G의 돈 100,000,000원을 자신의 돈과 함께 피고 D에게 대여하면서 피고 C 명의의 위 제일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

A은 2010. 7. 15. 피고 D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를 2개월 후,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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