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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5 2015고단104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 8.경 군포시 E 132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는 등 아래 2)항과 같이 그 때부터 2015. 2.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초과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1. 8.경 군포시 E 132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원금 2,000,000원을 대부해 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600,000원 및 이틀치 선일수금 134,000원(1일 67,000원)을 공제한 1,266,000원을 교부하고 30일 동안 1일 67,000원씩 원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연 1,022%에 해당하는이자를 받았다.

나) 2015. 1. 17.경 군포시 E 132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원금 5,000,000원을 대부해 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1,500,000원, 하루 치 선일수금 100,000원, 밀린 일수금 134,000원을 공제한 3,263,000원을 교부하고 60일동안 1일 100,000원씩 원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연 68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다) 2015. 1. 26.경 군포시 E 132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10,000,000원을 대부해 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3,000,000원, 하루 치 선일수금 190,000원, 밀린 일수금 167,000원을 공제한 6,643,000원을 교부하고 34일동안 1일 190,000원씩 원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연 75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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