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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7 2017노3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일부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과잉진료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F는 E 정형외과(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고 한다 )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주 업무는 수술이나 때에 따라서는 외래 업무를 보면서 의료비 수납 업무를 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아내 H이 진료를 받게 되어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이 병원비를 과다 청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항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장인 피해자 A과 원무과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였다.

③ 이후 피고인이 원무과 사무실에서 나와서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수납이 남았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 나를 도둑놈으로 아느냐

’ 등의 말을 하면서 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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