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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6 2016고단6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12:13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커피 숍에서 그 곳 직원에게 음료를 주문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놓여 있는 커피콩 빵, 허니 버터 아몬드, 수제 쿠키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과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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