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6. 6. 19: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횟집 쪽에서 편의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 측 범퍼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0 세) 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측 뒷 펜더를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