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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5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2019. 8. 17.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D SM7 승용차를 800m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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