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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1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부터 같은 해

9. 2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고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7. 03:2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공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사고 영상 첨부 관련)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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