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부터 같은 해
9. 2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고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7. 03:2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공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사고 영상 첨부 관련)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