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0. 경 서울 영등포구 C, D, E, F를 연결하는 폭 3m 도로에 쇠 말뚝 7개를 박고 플라스틱 사슬을 친 다음 도로 경계석을 설치함으로써 위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 검찰은 당초 ‘ 차량 및 사람’ 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 차량 ’에 대한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듯이 이유 무죄로 판단한다.
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 [ 그동안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일정한 너비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소폭 가량만 남겨 두고 담장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 교통 방해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 법리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 ‘ 사람 ’에 대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아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가져왔으니 이를 두고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 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30만 원 [ 구 약식 - 벌금 200만 원: 아래에서 보듯이 ‘ 차량 ’에 대한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로 판단하는 점, 범행 경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 형편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