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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61194
공사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15,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20. 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9. 모텔 C 내부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은 20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7. 10. 11.부터 2017. 12. 10.로 하되 추후 별도 협의하기로 하는 조건에 피고에게 도급 주는 계약(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에 피고에게 착수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10월 경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특약에 따라, 철거공사는 건축주인 원고가 직영공사하기로 되어 있다. 라.

피고는 공사에 착수하여 3층 공사 일부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철거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철거 공사와 피고의 이 사건 공사 일정 등이 중첩되거나 일부 지연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철거 공사와 관련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는 원고에게 철거 공사가 신속히 마무리된 후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게 되면서 원고와 피고의 갈등은 증폭되었다.

마. 피고는 결국 2017년 12월 중순 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 현장을 떠났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다른 공사업체에게 맡겨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사. 원고는 2018. 7. 25.경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이행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8. 7.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아. 한편, 이 사건 계약서 공사계약조건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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