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3 2014고단1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9. 01:40경 조카인 C,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22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김천시 E에 있는 F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음료수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C에 대하여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올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통증 등 이 부분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에 없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수정함. 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9. 03:25경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G 건물 앞 길에서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을 쥐고 약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 D,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H(22세)를 향하여 위 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사실 중 폭행 부분에 한하여)

1. 증인 C, H,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부분 포함)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A의 집에 도착한 시간에 대해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확인),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확인 보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C과 함께 피고인을 판시 제2항 기재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까지 데려다준 다음 위 원룸의 현관 앞길에서 잠시 머물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