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B에서 ‘C’라는 상호로 도료 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7. 6. 21.경부터 2017. 7. 30.경까지 D군으로부터 전남 E에 있는 F 한옥체험관의 페인트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했던 사람이자 피해자 G의 사업주이며,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페인트 작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0:00경 위 현장에서 한옥체험관 지붕 부분 도색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놓고 약 5미터 정도 높이에 있는 곳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은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피고인에게는 사다리를 잡는 인원을 배치하거나 사다리 하단 부분을 다른 물체에 고정시키는 등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사다리를 이용하는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 혼자 페인트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올라가게 한 과실로 사다리가 넘어져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고소인 제출자료, 사진 사본,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