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1707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171,884,140원 및 그 중 32,651,559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들과 관련된 부분에 한함). 2.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