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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202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412,485원 및 그 중 29,039,610원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맞게 감축하였다). 2. 피고 1.주식회사 A 2.B 4.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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