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9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 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점은 인정되나,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더욱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달리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범죄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제 2 범죄( 업무 방해) : 업무 방해범죄 군, 업무 방해범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