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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4.19 2018누50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2000. 3. 1. 경산시 B에서 상호를 ‘C’, 업종을 ‘음숙구내식당’으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당을 운영하였다. 2)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버스운전기사들이 식사를 하도록 지정한 식당이다.

나. 피고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1)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의 공급가액 합계 693,250,409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2016. 7. 26.부터 그해

8. 1.까지 이 사건 식당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다음 [표 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97,402,720원, [표 2]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22,804,37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과세기간 신고 과세표준 경정 과세표준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2012년 제1기 27,844,734 124,510,734 10,126,207 449,607 5,290,530 14,967,130 2012년 제2기 35,509,594 152,058,639 12,279,462 614,558 5,735,377 17,400,280 2013년 제1기 29,487,599 145,323,690 12,097,147 503,537 5,071,303 16,664,910 2013년 제2기 35,145,217 155,618,172 12,457,714 400,418 4,609,294 16,666,590 2014년 제1기 27,376,861 147,852,179 12,296,418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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