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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구합20506 판결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일부패소]
제목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요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8구합205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9.19.

판결선고

2018.10.26.

주문

1. 피고가 2016. 9. 1. 원고에게 한

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67,1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9,676,6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00,2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1,664,903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664,9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1,593,607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666,5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2,057,296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12,7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2,057,526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691,0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2,325,096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 2012년 종합소득세 7,071,8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250,097원, 2013년 종합소득세 7,897,3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853,650원, 2014년 종합소득세 7,835,1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853,56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6. 9. 1. 원고에게 한

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67,13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00,28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664,91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666,59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12,73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691,08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 2012년 종합소득세 7,071,850원, 2013년 종합소득세 7,897,360원, 2014년 종합소득세 7,835,16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2000. 3. 1. OO시 OO동 OOO-O번지에서 상호를 'OO식당', 업종을 '음숙/구내식당'으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은 OO조합 주식회사(이하 'OO조합'이라고 한다)가 지정한 운전기사식당이다.

나. 피고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1)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공급한 식사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 693,250,409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2016. 7. 26.부터 그해 8. 1.까지 이 사건 식당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식사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ㆍ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다음 [표 1], [표 2]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97,402,720원, 종합소득세 합계 22,804,37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16.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식사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가) 1990. 1. 14. OO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이하 'OO버스 공동배차제'라고 한다)가 시행되기 전에는 하나의 버스회사가 특정 버스노선을 전담하여 그 버스회사의 차고지에서 출발한 버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므로, 해당 버스회사가 그 차고지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런데 OO버스 공동배차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특정 버스노선을 여러 버스회사가 함께 분담하여 운행하므로, 특정 버스회사가 하나의 차고지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OO조합은 이 사건 식당을 비롯하여 각 차고지에 있는 여러 식당들을 운전기사식당으로 지정하여 종전과 같이 사실상 구내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식사 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OO조합에 소속된 버스회사들이고, 원고는 식사 용역을 제공하는 사실행위를 수행한 자에 불과하다.

나) 특히 OO조합은 이 사건 식당에서 공급하는 식사의 가격(식권대금)과 제공시간, 품질, 조리사의 복장, 청결상태, 냉ㆍ난방시설 유지 등 식사 용역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모두 직접 결정하였다. 단지 원고는 식자재 구입, 종업원 채용ㆍ관리 정도의 사항만을 결정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OO조합의 관리ㆍ감독을 받아 운전기사들에게 식사 용역을 제공하는 사실행위를 수행하였을 뿐이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OO조합 또는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식사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다.

다) 원고가 받은 식권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즉, OO조합이 2016. 9.경 원고를 비롯한 식당 운영자들에게 지급한 식권대금은 식권 1장당 평균 OOO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식사 공급가액은 평균 OOO원에 불과하므로 2016. 9.경 OO시의 소비자물가지수 중 외식비 평균가격인 OOO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라) 원고는 OO버스 공동배차제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제까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적도 없었다.

2)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와 마찬가지로 운전기사식당을 운영한 사람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심판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사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서 세법의 해석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때까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2012년 제1기(1. 1. ~ 6. 30.)부터 2014년 제2기(7. 1. ~ 12. 31.)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급받은 공급대가, 매출신고금액 등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표 3]과 같다.

2) OO조합과 OO시버스노동조합(OO시에서 운행하는 버스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한 2015년도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OO조합은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근무당일 식사를 순수하게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② 무상으로 제공된 급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③ 지정된 운전 기사식당의 식사품질 개선과 식당 관리 및 감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원고와 OO조합 사이에 식사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또 원고와 OO조합 또는 원고와 각 버스회사들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원고는 OO조합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ㆍ교부한 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4) OO시가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2)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배분체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준공영제에 따른 운송수입금 배분체계 즉, 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사업자간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되, ② 그 수입금의 공동관리는 OO조합 내 수입금공동관리업체 협의회가 담당하며, ③ 위 협의회는 OO시로부터 승인된 표준운송원가 정산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들에게 운송수입금을 배분하고, ④ 운송수입금 부족분이 발생하면 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OO시가 재정지원금을 지급한다.

5) 이 사건 식당을 비롯하여 OO조합이 지정한 운전기사식당의 식사대금 정산ㆍ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각 버스회사는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운행시간에 따라 식권(운행노선 및 소속 버스회사명이 기재되어 있다)을 지급한다.

2)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공영제와 민영제가 혼합된 형태로서 시내버스의 소유와 운영은 운송사업자가 담당하고, 무료환승, 신속한 노선조정 등 안정적이고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OO시가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재정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식권 1장당 가격은 버스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정해지는데, OO시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지침'에 따라 노ㆍ사간 합의서를 기준으로식권 사용금액을 표준운송원가로 인정하여 이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였다(운전기사식당사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 차량대수에 따라 식권대금 단가를 차등 적용한다).

다) 버스 운전기사는 버스 운행 중 해당 노선의 종점 또는 회차지에 있는 운전기사식당에서 식권을 제출하고 식사를 제공받는다.

라) 원고를 비롯한 식당 운영자들은 매월 2회 OO조합에 버스 운전기사들로부터 받은 식권을 제출하고, OO조합은 매월 1회 식당 운영자들에게 제출받은 식권 사용금액에 따른 식사대금을 지급한다.

마) OO조합은 다음과 같이 'OO시 버스운송업자 공동운수협정서'에 따라 ① 각 버스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의 이용도 등을 기준으로 버스회사별 식사대금을 결정하고, ② 그 금액을 각 버스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표준운송원가에서 공제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③ 각 버스회사는 그 금액을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으로 경비처리하였다.

6) 이 사건 식당의 구체적인 시설ㆍ이용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식당은 DDD버스 주식회사(이하 'DDD버스'라고 한다)의 사업장[5개 시내버스 노선의 종점으로 사용된다]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식당의 건물과 대지는 모두 DDD버스가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DDD버스, 주식회사 EE교통, 주식회사 FF교통, 주식회사 GG버스, 주식회사 HH운수, 주식회사 II교통, 주식회사 JJ여객 등7개 버스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식당은 OO시 시내버스 차고지 또는 회차지에 위치한 OO개의 운전기사식당 중 규모가 가장 큰 식당으로 1일 평균 약 OOO인분(= 버스운전기사 OO명× 세 끼)의 식사를 공급하고, 매출액은 1일 평균 약 ooo원다.

마) 이 사건 식당의 간판에는 '기사식당(담배판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가게 외관에 메뉴판이나 별도의 상호가 표기되어 있지는 않다. 식당 내부는 10평 정도의 규모로 4인용 테이블 6개가 비치되어 있다.

바) 이 사건 식당에는 원고 외에 주방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12년부터 소속 종업원에게 일용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그 원천징수내역을 신고하였다.

사) 이 사건 식당에서는 담배를 판매하고 있고, 담배 외에 주류나 음료수 등 다른 현금 구매 품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식당 외부에는 음료수 및 커피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다.

아) OO조합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식사 품질 및 위생상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지침을 송부하였다.

7) OO조합은 OO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에 운전기사식당의 운영자들이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OO조합과 급식소 운영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급식소 운영과 관련하여 '운전자 지정식당 운영에 대한 각서'만을 작성하고 운영을 위탁하였다.○ OO조합은 급식소 운영자에게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급식소 운영에 따른 대가는 OO조합이 고정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운영자가 가지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보다는 수수료의 성격이 강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OO조합과 급식소 운영자는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라기보다는 위탁계약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급식소 운영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독립적"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자기의 책임 또는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록 경제적ㆍ재정적 또는 조직관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다소 예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자기의 책임 또는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OO조합의 근로자가 아니라 위탁계약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⑴ 원고는 2000. 2. 28.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식품접객업인 식당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나 영업신고에 앞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영업신고도 말소될 수 있는 등(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등 참조) 사업자등록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수반하는 여러 행정 관련 법규의 책임주체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다. 따라서 원고가 일단 자신의 의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이상, 부가가치세법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여러 행정상 책임의 주체가 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⑵ 이 사건 식당의 식권대금이나 식사제공시간 등이 주로 OO조합의 의사 또는 OO조합과 노동조합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자기의 책임 또는 계산으로 식자재를 구입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며, 쓰레기 처리비를 부담하고 내부 시설이나 집기ㆍ비품 등을 마련하거나 수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OO조합이나 각 버스회사들이 직접 개입한다거나 원고의 의사와 달리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그리고 원고는 OO조합이 제시한 식권대금의 범위 내에서 식자재의 품질이나 유통경로를 조정하고 종업원의 수와 인건비를 증감함으로써 그 식권대금에서 자신이 취득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조절할 수 있다.

⑶ 무엇보다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얻는 영업이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이와 달리 그 이익이 일단 OO조합에 귀속되었다가 원고의 노동력이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OO조합의 의사에 따라 원고에게 재분배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⑷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가 경제적ㆍ재정적 또는 조직관계적으로 OO조합의 의사에 다소 예속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구조적인 예속 관계를 감수하는 대신에 외부의 일반식당에 비하여 계속적으로 고정적인 고객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원고는 OO조합 측의 요구만 수용한다면, 외부의 일반 식당 운영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여러 사항들, 즉 고객 유치를 위한 광고나 홍보, 새로운 메뉴의 개발, 경쟁업소와의 가격 비교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노력이나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었다.

⑸ 원고는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 신고 매출액에는 담배 매출액을 제외하고도 일부 매출액이 더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태ㆍ종목란에 '소매ㆍ담배'가 아니라 '음숙ㆍ구내식당'으로 분명히 기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⑹ 원고와 OO조합 사이에 작성한 위 각서에 의하면, OO조합이 원고에게 식권대금을 결정하여 주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식사 품질과 위생 청결 등을 요구하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식사대금 인하 및 지정식당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식당 운영에 대한 위탁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부과 또는 위탁자가 그 수탁자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준수사항에 불과하다.

그 밖에 원고가 OO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이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⑺ 한편 원고는 식권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 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위 공급가액의 10%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부과한 것을 두고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나) 쟁점에 대한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⑴ 원고는 OO버스 공동배차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DDD버스의 구내식당에서 운전기사들에게 식사 용역을 공급하여 왔다. 그러다가 OO버스 공동배차제가 시행된 이후에 버스운영의 실정에 맞추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식당에서 DDD버스를 비롯한 여러 버스회사의 운전기사들에게 식사 용역을 공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식당일에만 신경썼던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사업구조를 취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구조의 개편은 오로지 원고가 의도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OO버스 공동배차제의 시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 문외한인 원고에게 그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단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가가치세법상의 법률 효과까지 정확하게 인식하여 법에서 정한절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⑵ 게다가 조세심판원은 종래 이 사건 식당처럼 버스 공동배차제의 실시에 따라 사업구조가 개편된 식당 운영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적도 있었다.

다만, 위 심판결정의 사례는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식당 운영자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심판결정은 원고와 같은 식당 운영자들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데에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 영세한 식당 운영자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탐구하고 법령을 해석하여 위 심판결정례와 달리 자신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⑶ 더구나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사 용역을 공급한 데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무려 17년 가까이 단 한 번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세무신고를 위한 행정지도를 한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마. 종합소득세 및 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521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나) 쟁점에 대한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라.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얻었으므로, 그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소득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세를 납세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데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비록 원고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그 소득이 당연히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되어 이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자신이 OO조합에 소속된 근로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더라도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원고는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적어도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액에 대한 가산세와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세액에 대한 가산세의 차액 상당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얻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가산세를 산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 이처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5400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바. 취소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에서 ① ㉮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67,13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 중 9,676,600원(= 14,967,130원 - 가산세 5,290,530원),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00,2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1,664,903원(= 17,400,280원 -가산세 5,735,377원), ㉰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664,9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1,593,607원(= 16,664,910원 - 가산세 5,071,303원), ㉱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666,5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2,057,296원(= 16,666,590원 - 가산세4,609,294원), ㉲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12,7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2,057,526원(= 16,012,730원 - 가산세 3,955,204원), ㉳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15,691,0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2,325,096원(= 15,691,080원 - 가산세3,365,984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과 ② ㉮ 2012년 종합소득세 7,071,850원(가산세 포함) 중 2,250,097원(= 7,071,850원 - 가산세 4,821,753원), ㉯ 2013년 종합소득세7,897,360원(가산세 포함) 중 2,853,650원(= 7,897,360원 - 가산세 5,043,710원), ㉰2014년 종합소득세 7,835,160원(가산세 포함) 중 2,853,563원(= 7,835,160원 - 가산세4,981,597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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