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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62756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29. 피고 주식회사 B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연 4.6%, 2017. 6.부터 8.까지 매월 500만 원, 같은 해

9. 25.까지는 3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위 대여금 중 3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한 차용금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마지막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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