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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7 2014가합547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14,1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 1) 피고 B은 개인적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일시적인 수입금도 사채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고, 다수의 선불금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스티로폼 공급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울진에 있는 토지에 압류를 한 사실도 없고, 피고 B이나 피고 B의 모친이 서울 양천구 목동 8단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B의 모친은 살아 있어 모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 B의 모친은 피고 B이 병원비를 대신 납부해 주어야 할 정도여서 상속할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 B의 남동생이 소말리아에 선교사로 파송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동시 E에 있는 F다방을 찾아온 원고를 만난 후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이에 따라 피고 B은 2007. 7. 31. 원고에게 “내가 지금 스티로폼 공급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대여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25.까지 140회에 걸쳐 합계 861,517,000원을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 B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교부함으로써 피고 B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3 피고 B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47,41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814,107,000원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관련 형사판결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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