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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6 2015나203989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버스외부광고물설치계약 원고는 2014. 4. 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2014. 4. 4.부터 2014. 6. 3.까지 피고 A로부터 의뢰받은 버스외부광고물을 설치, 관리하고 피고 A는 원고에게 매월 96,560,000원의 광고료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버스외부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버스외부광고물을 설치, 관리하였다.

나. 피고 A, B의 지불각서 작성 및 미지급 광고료 ⑴ 피고 A는 위 광고계약에 기한 광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4. 9. 26. 원고에게 미지급된 광고료의 합계액 212,432,000원 중 30,000,000원은 2014. 11월말까지, 40,000,000원은 2014. 12월말까지, 50,000,000원은 2015. 1월말까지, 50,000,000원은 2015. 2월말까지, 42,432,000원은 2015. 3월말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A의 위 의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면서 위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⑵ 피고 A는 원고에게 광고료를 일부씩 변제하여 오다가 2015. 1. 30. 5,000,000원을 변제한 이후 더 이상 광고료를 변제하지 않았다.

⑶ 피고 A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광고료의 잔액은 181,932,000원이다.

다.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B은 2015. 1. 13. 피고 C에게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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