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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09 2018고단2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3. 01:4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한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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