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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단2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00:30경 광명시 광명로 822, 광명6동삼거리 부근 앞 노상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2019. 7. 6. 00:46경부터 00:5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2007년 벌금 100만 원)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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