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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1 2018고단116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3. 17:40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쓰러진 친구 D를 데리고 와 술에 취하여 D에게 “니는 형님이 병원에 데리고 왔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다가, 응급실 간호사 E이 위 D의 상태를 살핀 후 피고인에게 “일반 외래로 접수하지 않고 응급진료로 접수하면 응급 관리료 20,000원이 부과 된다.”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발췌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는 점, E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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