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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9 2014가단667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9. 13:23경 대구 서구 진등공원 앞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중 B가 운행하는 C 차량의 우측 앞 부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경골 원위부 분쇄 골절,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한편 위 B의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이고, 원고의 배우자 D는 피고와 사이에 위 D 소유의 E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무보험차 상해담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Ⅳ.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가. 사망 항 목 지 급 기 준

3. 상실수익액

가. 생략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⑴ 유직자 ㈎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사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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