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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4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5. 03:56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13세)이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 F(15세), 피해자 G(여, 14세), 피해자 H(여, 13세)와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에게 “몇 살이냐”라고 묻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을 근처 골목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 E, 피해자 F의 뺨을 손바닥으로 각각 2~3회씩 때리고,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피해자 E, 피해자 F의 복부를 오른발로 각각 2회씩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들을 근처 I중학교 내 우측 약수터 벤치 부근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후 피해자 E, 피해자 F의 복부를 발로 각각 3회씩 찬 후 피해자 E, 피해자 F의 뒤통수를 발로 찼고, 피해자 G, 피해자 H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각각 10여 회씩 때린 후 피해자 G, 피해자 H의 다리를 발로 각각 3회씩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근처 공영주차장으로 데리고 가면서 위 중학교 후문 앞 전봇대 근처에서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E의 등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5. 04:50경 위 제1항 기재 I중학교 내 우측 약수터 벤치 부근에서 E, F을 폭행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G(여, 14세)이 피고인에게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안되요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젖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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