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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C은행 입사 동기로서 GA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B는 2014년 2월 중순경 피해자 D에게 ‘A이 대출 의뢰인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어 갚아야 하는데 8,000만 원은 마련하였지만 2,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억 원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대출을 받는 대로 차용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 2,000만 원,

3. 10. 1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B가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00만 원을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차용금 1억 원을 갚기 위해 8,000만 원을 마련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빌리더라도 8,000만 원을 보태어 대출 의뢰인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인이 사용한 부분뿐만 아니라 B가 사용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채무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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