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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7.22 2015가단1734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91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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