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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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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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