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56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