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5423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1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1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