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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19가단6132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8. 16.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4. 2.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8. 1. 3.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63,000,000원(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 잔금 60,000,000원은 2018. 1. 3. 지불), 임대차 기간 2018. 1. 3.부터 2019. 1. 3.까지(12개월),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개업공인중개사 C, D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갑2)를 소지하고 있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2. 28. C의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하였고, C은 위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금 3,000,000원을 계약시에 영수하였다고 기명, 날인하였다.

원고는 2018. 1. 3. D의 예금계좌로 6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6, 7,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C(또는 그 중개보조인 E)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고, C(중개보조인 E)이 피고로부터 수여받은 권한을 넘어 대리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 제126조에 정한 표현대리책임을 진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 3.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6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 업무 등에 관하여 C(중개보조인 E)의 사용자로서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임대차보증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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