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소속 감정평가사로, 인천축산농협 신기지점의 의뢰를 받아 2011. 11. 23.부터 2011. 11. 25.까지 경기 가평군 C 임야 1,653㎡, D 임야 1,983㎡ 중 1,780㎡, E 임야 1,983㎡ 중 1,415㎡ 및 F 임야 1,653㎡ 중 1,45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가격시점을 2011. 11. 22.로 하는 담보목적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G 임야 28,364㎡(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아래 [표 1]과 같이 개별요인 비교치를 산출하였으며, 아래 [표 2] 기재 평가선례(이하 ‘이 사건 평가선례’라 한다)를 참작한 기타요인 보정치를 2.20으로 산정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이 사건 토지 단가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 합계는 약 12억 원이 되었다.
[표 1] 개별요인 비교치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누계 2.00 1.50 2.50 2.00 1.00 1.00 15.000 [표 2] 평가선례 토지 단가(원/㎡) 1 H 임야 3,932㎡ 180,000 2 I 임야 899㎡ 200,000 3 J 대 495㎡ 210,000 4 K 임야 723㎡ 200,000 5 L 임야 970㎡ 200,000 6 M 임야 1,463㎡ 270,000 7 N 임야 1,283㎡ 270,000 8 O 임야 2,314㎡ 190,000 [표 3] 이 사건 토지 단가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5,700 1.01629 1.00 15.000 2.20 191,164 190,000
다. 피고는 2014. 12. 9. 별지 1 기재와 같이 감정평가를 잘못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업무정지 8월(2015. 1. 1.부터 2015. 8. 31.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