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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7구합6896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925,500원, 원고 B에게 49,14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8. 1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C 개설공사, 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5. 7. 1. 화성시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1 <표> ‘수용대상목적물’ 기재와 같음. - 수용개시일 : 2017. 5. 2. - 손실보상금 : 별지1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경기지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4.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의 내용 : 원고 A의 이의재결청구 기각, 원고 B에 대하여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을 별지1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금액으로 증액결정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G 경기지사, 주식회사 H - 손실보상금 : 별지1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라.

법원감정인 I의 감정 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1) 최초법원감정결과 : 법원감정인 I는 원고 A 소유의 별지1 <표> 순번 1,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

)와 별지1 <표> 순번 3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의 비교표준지를 각 화성시 J(공시지가 118,000원)으로 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토지가격을 산출하였다.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제3토지가 ‘일부 지방2급하천(K)에 저촉됨’을 이유로 행정조건의 격차율을 “0.92”로 판단하였다. 원고 토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소재지 (화성시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소계 A 이 사건 제1토지 1.04181 1.00 1.00 0.98 1.00 1.05 1.00 1.00 1.029 2.00 252,997 253,000 이 사건 제2토지 상동 1.00 1.00 0.9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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