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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나2702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인데(대법원 2014. 3. 27.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06. 10. 23. 피고 C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06고약40147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2006. 10. 21.자 각서에 의하여 돈을 차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전소인 수원지방법원2007가합25196호(서울고등법원 2008나109427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 혹은 부존재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당사자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고, 때문에 위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취득 혹은 그에 기한 집행을 불법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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