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G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H(공동대표이사 I, J)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는 자이다.
(주)G 경리직원인 K이 같은 건물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는 (주)H의 총무 및 자금 집행 업무를 함께 처리하던 중 2011. 12. 12.경부터 2014. 2.경까지 (주)H의 법인 자금 4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상환, 명품 쇼핑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피고인들과 I, J은 K으로부터 횡령금 중 일부를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변제 능력이 없는 K 대신에 K의 가족들로부터 피해액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19.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주)G 및 (주)H 사무실이 있는 M빌딩 지하 1층 사무실에서, K, K의 어머니인 피해자 N, 여동생인 피해자 O, 남동생인 피해자 P을 위 사무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은 “K이 동생 시집갈 적에 K이가 횡령한 돈으로 1,000만 원을 주었고, 선물도 500만 원씩이나 하였다, 지금 내가 가족들을 부른 것은 돈을 변제하거나 변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이 사건을 경찰서에 안 가게 하겠다, 오늘 아침 송파서에서 사람이 왔는데 내가 돌려보냈다, 여기에 도장 찍어, 빨리 찍어, 경찰서고 뭐고, 다 없었던 일로 하고 때려치우고 그렇게 조용히 끝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족들을 부른 거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지금까지 K의 횡령금액으로 확인된 게 4억 8천 1, 2백이에요,
5억 원이 넘어가면 특가법으로 걸립니다,
보여드렸잖아요,
정리가 안 되어서 이게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여기 본인이 다 자필로 쓴 거예요,
누가 뭐 강요해서 쓰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등록금 빼고, 그 다음에 뭐 P이 대출이자, 동생 결혼,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