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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408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운전기사로 D 2.5 톤 마이 티Ⅱ 슈퍼 캡( 터보) 을 운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차량을 알면서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차량 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이를 운행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2017. 4. 8. 11:0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폐 타이어 수집용으로 운행하고 있는 위 차량의 적재함 사이드 문짝 기준치 약 40~50cm에서 최대적 재량의 증가를 위하여 양쪽 적재함 사이드 문짝에 높이 약 1.45m, 길이 약 4.45m 가량의 철판 구조물을 볼트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자동차 제원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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