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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합13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시세조종 행위(2010. 8. 24. ~ 2010. 11. 9.)

가. 범행 배경 및 공모 과정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00. 7. 25.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로 중계기와 TV 수신기용 장비 제조, 판매 회사인데,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 큰 폭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2008회계연도 영업손실이 -6,756,265,445원, 당기순손실이 -13,426,807,366원, 2009회계연도 영업손실이 -1,017,845,716원, 당기순손실이 -7,557,738,282원 을 기록하여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코스닥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상황에 처해지자, 자본금 증대를 위한 유상증자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0. 8.경부터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H 주가가 액면가인 5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 2010. 8. 24. 종가 310원 이어서 주권 발행가격을 액면가인 500원 이상으로 확정 H은 2010. 10. 5. 9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하였는데, 주권 발행 가액을 액면가인 500원으로 결정 하여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주가를 500원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부양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H의 대표인 I는 J를 통하여 피고인 등에게 유상증자에 성공할 경우 회사 이사진의 절반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등 경영에 참여시켜 주는 조건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함께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유상증자 성공 후 고가에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직접 H 주식을 매수하기도 하고, 지인인 K, L 등으로 하여금 H 주식을 매수하게 하면서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대량으로 제출해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주식 시세조종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등과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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