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05:45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호수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에 관한 장기 임대계약을 종료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