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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9 2017가합235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 C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7. 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2. 피고 B, C에게 8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2016. 1. 1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 B, C는 위 차용금채무를 원고에게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1. 18. 피고 B, C로부터 위 피고들이 각 1/2씩 공유하고 있는 울산 남구 E 대 20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 받았다.

다. 피고 B, C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 변제기 이후에도 원고에게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7. 4.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7. 4.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 F). 라.

피고 B, C는 2017. 2. 20.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내의 비품인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3억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동산을 피고 D에게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114,114,54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관련 법리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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