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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4 2016가단111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경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던 E와 사이에, 피고가 E로부터 위 건물 중 일부를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90만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1.경 내지 같은 해 2.경 위 건물 부분을 일부 증축하여 2013. 3.경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82.03㎡(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9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E로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F’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2014. 4. 22. E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4.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18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 2014. 4. 22.부터 2016. 4.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주점을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38호증, 을 제3 내지 5,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차기간만료일인 2016. 4. 21. 이후에도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고, 이 사건 임차건물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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